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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3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3-45 YD타워 2층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변제기일 2013. 11. 16., 약정이율 25.55%, 지연배상금율 연37.55%)받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학원’의 임대인 D에 대한 6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9,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26.경 위 D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D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중 미납임차료 등을 공제한 22,601,57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3. 1. 28.까지 인천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