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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법을 저지른 피고인 측이 불법 주정 차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