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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나53542

공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6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0.자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중 견적내역서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43호증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8쪽 3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⑫ 피고는 위 도급계약서의 특기사항 중 “싱크대, 1층 붙박이, 다락 붙박이는 ‘을’이 한다. 도시가스, 상수도는 ‘을’이 한다.”라고 기재된 부분에서 위 ‘을’은 계약상 수급인인 원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내역서에 싱크대, 붙박이공사는 ‘별도 협의’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공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나머지 공사 항목에 관하여도 견적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급인인 원고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도급인인 피고가 시공할 부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