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5. 선고 상해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4. 13. 판결확정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9. 20. 02:34경부터 05: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여관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꼭 E지구대 가야겠다”라고 말을 한 후 끊어 버리거나, 반복적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8. 9. 23. 21: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 똑바로 안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책상에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2. 04:35경 창원시 의창구 B여관 C호에서, 피고인의 반복된 112신고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신고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죄값을 치려야 할 꺼 아니가,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말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