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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1518

장비운송대금

주문

1. 가.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691,000원, 원고 B에게 2,200,000원, 원고 C에게 3,96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경주시 J 임야 14,816㎡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공장부지조성사업허가를 받고, 토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 A, B, C, D는 위 공사현장에 굴삭장비를 투입하여 토공사를 하였고, 원고 E, F, G은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토사석 등을 운반하였다.

다.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고 한다)은 원고 A 20,691,000원, 원고 B 2,200,000원, 원고 C 3,960,000원, 원고 D 8,965,000원, 원고 E 9,240,000원, 원고 F 3,520,000원, 원고 G 2,200,000원이다. 라.

피고 I은 2013. 1. 2.부터 2013. 1. 11.까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5, 9, 10호증, 갑제4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 8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회사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I ⑴ 동업 책임 원고는 피고 I이 피고회사 대표이사 K과 위 공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I이 위 공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갑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지불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