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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합16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4. 1. 15.경부터 2014. 11. 7.경까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효소, 유산균 등 총 598,455,000원 어치의 건강식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강식품의 물품대금 중 464,5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5. 1. 9.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이 133,9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의 ‘상품대금 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33,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