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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22.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B 다이너스티 차량 구입자금 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15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이미 7,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어 대출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월 12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대출금 800만원 상당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7. 10. 15.경 군포시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800만원’으로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C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어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