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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5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 B, D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집회를 하였고, 나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구시 의회 의장실을 점거하고 퇴거요

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