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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사거리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저녁시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