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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7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03:13경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93 국민은행 맞은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53세)이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길을 잘 모르고 목적지까지 둘러서 가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장소에 정차하게 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성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