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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 L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 L에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49호 이하 사건번호에서 “ 서울 중앙지방법원” 표기는 생략한다.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부동산의 공동 낙찰자 명의를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상호변경 전 상호, 이하 ‘J’ 라 한다) 로 변경시켜 준다거나 2014 고합 49호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전매한 다음 전매 이익금을 교부하기로 하는 등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O 아파트를 낙찰 받기 위한 대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L 및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의 직원인 R, Z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변호사 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J를 대리하여 서울 강남구 Q 302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 참가 하여 J 명의로 위 아파트를 낙찰 받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라)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4 고합 263호 범죄사실 기재 입찰 보증금 중 1/2에 대하여 실제로 권리가 있었는데 Y 주식회사( 이하 ‘Y’ 이라 한다) 가 처음에는 입찰 보증금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