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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나7498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규약에 따라 위 아파트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5호의 입주자인 사실, 원고는 2011. 6. 29. 및 2011. 7. 2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총 공사금액 2억 5,300만 원 중 230,064,960원을 이 사건 아파트 2개동 220세대의 입주민들이 분담하되, 1층 거주 세대에서는 승강기 교체비용의 40%, 2층 거주 세대에서는 60%를 차등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분담비용은 48개월로 분할하여 아파트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포함시켜 징수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부과된 분담금액은 382,560원(=7,970원×48개월, 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6, 10 내지 15, 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담금 및 그 연체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로서 1층 입주민들의 경우 승강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11. 7. 2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건에 대하여 1층 입주민들에 대한 비용 부과를 반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강행하여 이 사건 분담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관리규약상 모든 세대가 전용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