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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50853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34,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9.부터 2015.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E은 2013. 5. 19.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1)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140-7에 있는 을지로3가 교차로를 을지로 4가에서 을지로 2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F이 운전하는 G 택시(#2, 이하 ‘피해택시’라 한다)의 뒤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결과 피고 차량은 번호판이 약간 우그러진 정도의, 피해택시는 뒤범퍼 페인트가 일부 벗겨지는 정도의 피해가 생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 A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 월 3,007,500원의 소득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소득을 믿기 어렵다며 월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