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처와 두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여러 사람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현금 인출 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6,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도에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해 준 사실이 있고, 2014. 9. 중순경에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