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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1 2014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3] 피고인은 2014. 11. 10. 01:07경 당진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68]

1. 피고인은 2014. 11. 10. 01:05경 당진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46세), 순경 H(30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I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라고 물병을 전해주자, 갑자기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며 위 I의 얼굴에 물병을 집어 던지고, 위 I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은 후, 발로 위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H이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위 H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 씹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개새끼, 똥파리 새끼야"라며 위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은 후, 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03:10경 당진시 무수동 7길 144, 당진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사건 인계과정 중,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갑자기 발로 위 순경 H의 다리를 2회,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