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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0 2016고정35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C’ 건물 뒤에서 구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 면에 구조용 기둥을 세우고 그 벽면과 지붕을 천막으로 덮어 약 72.5㎡ 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 구미시 건축과 상대 확인)

1. 현장 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후에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