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C, D의 지시를 받고 신안군수 E, E의 형제들인 F, G, 전 증도면장 H,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I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신안군청, 목포경찰서,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정보통신망 게시한 글 작성 명의인 피해자 1 2011/06/10 00:26 목포시 JPC방’ 신안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hinan.go.kr/) 자유게시판 별지 1 K E 2 201/06/19 20:21 신안군청 및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hinan.go.kr/) (http://www.spo.go.kr/) 자유게시판 별지 2, 2-1 L E G 3 2011/06/29 21:13 목포경찰서 및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mp.jnpolice.go.kr/) (http://www.spo.go.kr/) 자유게시판 별지 3, 3-1 M E F I H 4 2011/08/17 21:27 전남 무안군 N PC방’ 신안군청 및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hinan.go.kr/) (http://www.spo.go.kr/) 자유게시판 별지 4, 4-1 O E H 5 2011/08/22 21:18 전남 영암군 PPC방'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자유게시판 별지 5 Q E H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0. 00:26 무렵 목포시 JPC방'에서, 신안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자, D이 알려 준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받은 후 K의 이름으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2.까지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