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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7가단896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6. 17.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D로부터 스크린골프 장비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3억 4,800만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피고 B)은 매도인 갑(D)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1. 계약금 1,000만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지불한다.

2. 잔금 3억 3,800만 원은 물건을 받은 후 갑에게 지불한다.

갑ㆍ을 양 당사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할 때는 매수인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 갑은 그 배액을 제공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다.

1. 리스 승인 거절시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한다.

2. 설치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3. 신형 콘솔, 등록비, 설치비 포함

4. 부가세 별도

나. 2016. 6. 30. 원고를 공급하는자, 피고 B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1억 3,100만 원, 세액 1,31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같은 날 원고를 공급하는자, 피고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2억 1,700만 원, 세액 2,17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들에게 스크린골프 장비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1,310만 원, 피고 주식회사 C는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2,1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