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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2072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앞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장사를 계속 하려면 벌금을 네 가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장사를 하지 말 아라,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가 E 포주 F이 다, 애들 풀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돈 안 주면 구청이나 경찰에 또 신고를 하겠다, 그러니 알아서 해 라 ”라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경 피고인이 검찰청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 25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3. 11.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앞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으로 직접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지 위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지인에게 부탁하여 그 지인이 2013. 3. 11.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벌금 대납을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2013. 3. 12.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하기 전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벌금 대납을 부탁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 취하 서에는 “ 위 고소인은 동대문 경찰서에 공갈죄로 피고 소인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