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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가단503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 달서구 C 답 620평 중 1/2 지분 이전에 관한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피고의 부친 E은 1965.경 F, G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H 1008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각 지분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1967. 11.경 위 토지를 포함한 달성군 IJ면 일대 토지들에 관하여 K지구 경지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시작되어 위 토지는 1968.경 대구 달서구 C 62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L 334평으로 환지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 시행중인 1968.경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인 달서구청장에게 제출된 환지계획서의 환지 토지의 ‘구분’란에는 ‘D, E’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용지 오른쪽 상단 ‘성명’란에는 D와 원고의 부친 M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달서구청장에게 제출된 환지계획동의서의 성명란에도 ‘D, M’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72. 8. 11.자로 M, D가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으로는 E의 1/2 지분에 관하여 1976. 11. 4. 교환으로 원인으로 하여 M의 아들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M는 피고의 아버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동의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침탈하였고, 원고는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M 명의로 등기된 후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