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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7 2020고단3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설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 등을 보내주면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2019. 11.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 B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9. 11. 1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은행 가산디지털단지 지점에서 ㈜ B 명의의 D은행 법인계좌(E)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휴대폰 화면사진, 사업자등록증, 입금표, 입출금거래내역 포함) F의 진정서 - 수사업무 협조의뢰 공문(사업장관련 정보요청, G B 유지관리)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대전세무서장)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 금융계좌 회신자료(D은행, ㈜ B, 대표자 A) 각 부정계좌등록 및 입출금 정지 요청 공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1차) - 금융계좌 회신자료(H은행, ㈜ I, J)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2차) - 금융계좌 회신자료(K은행, 주식회사L부산지점, M)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3차)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N, O)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 회신공문(피해자가 통화한 P, Q, R) - S 관련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 J 관련 피의자신문조서(I 명의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