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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2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7번째 줄의 ‘여행서비tm'를 ’여행서비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2번째 줄과 3번째 줄 사이에 아래의 1)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4번째 줄부터 10번째 줄 사이의 ① 기재 내용을 아래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여행계약 약관 제8조, 제14조 제1항은 기획여행업자인 피고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