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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84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6. 30.부터 위 가항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