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5가합217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울산 중구 F에서 G병원(이하 ‘G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E은 G병원 소속 의사로서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치료를 담당하던 주치의이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과 I(망인과 1993. 12. 7. 혼인하였다가 1995. 12. 22. 이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며, 원고 C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망인의 치료 경과와 사망 망인은 2014. 5. 4. 새벽 집에서 만든 유산균을 먹은 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17:33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응급실 주치의 피고 E은 망인의 증상을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구토를 동반한 구역, 설사’로 진단하고, 17:40경 망인에게 수액과 도란찐(진통제: 트라마들), 티램(위장운동조절 및 진경제: 티로프라미드), 잔탁(제산제: 라니티딘)을 처방하였다.

피고 E은 2014. 5. 4. 17:45경 망인에게 수액을 주입하면서 도란찐, 티램, 잔탁(이하 ‘도란찐 등’이라고 한다)도 함께 투여하기로 하였는데, 도란찐 등을 투여하기 전에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드물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xis shock,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망인은 도란찐 등의 투여 도중 갑자기 구토, 메스꺼움을 호소하면서 급작스런 경련 증상을 일으켰는데, 피고 E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2014. 5. 4. 17:47경 기도를 확보한 다음 항경련제인 디아제팜 10mg을 투여함으로써 경련 증상은 잦아들었으나, 호흡이 약해지고 심전도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