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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19가합59206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27,79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갑 제 2호 증),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D는 C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는 2013.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고 대리점 ‘F ’에서, 2016.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고의 대리점 ‘G ’에서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갑 제 3호 증). 원고의 피고 보험 가입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의 보험 모집인 E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2015. 4. 29. 피보험 자를 C으로 하는 ‘H’ 보험( 이하 ’ 제 1 보험‘ 이라 한다) 계약을, 2016. 3. 29. 피보험 자를 D로 하는 같은 보험( 이하 ’ 제 2 보험‘ 이라 한다)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갑 제 4호 증의 1, 2). 제 1, 2 보험은 I 보험 I 보험은 그 납입 보험료가 보험사고에 대비한 위험 보험료 부분과 적립금 형성을 위하여 투자에 사용되는 저축 보험료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2개월 분 월 대체 공제액 이상의 해지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입 자가 해지 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자유 납입 기능( 보험료 납입 일시 중단의 경우도 보험이 유지되는 기능, 의무 납입기간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 한하여 적용됨) 을 이용하여 보험료의 납입금액,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 보험료 중 위험 보험료 부분이 환급되지 아니하는 특징을 가진다.

과 변 액보험 변 액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서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 위험 보험료) 와 사업비(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를 제외한 나머지 적립금 부분 (I 보험에서의 저축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 )으로 보험자의 일반계 정과는 분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