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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8 2018가단8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8. 8.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