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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6고정18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내에 입 점한 자이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1. 경 위 ‘C’ 내에서 상표권 자가 지정 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번호 D로 등록한 ‘E’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완구 1 박스 (20 개 )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하여 1개 당 20,000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저작권( 등록번호: F, G) 있는 자의 저작물 ‘H’, ‘I’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표등록증, 저작권등록증, 영수증

1. 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저작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표권자 이자 저작권자인 K로부터 상표권 및 저작권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고소인 주식회사 L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된 점 다만 이 사건은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로서 저작권법 제 140조 제 1호에 따라 친고죄가 아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