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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고합8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고합84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노선균(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정당 인천지부 사무처장, 피고인 B는 같은 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 10명의 D정당 당원들과 함께 2017. 4. 15. 저녁 E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인 F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라 한다)의 국내 설치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D정당의 주장을 표현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중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주요 후보인 G, H, I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가로 42cm, 세로 60cm 크기의 인쇄용지에 '평화가고 사드 오라?', '民 D정당'이라는 글과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편집된 J, K, L의 사진, 그 아래로 G, H, I 후보의 사진이 인쇄된 벽보(이하 '이 사건 벽보'라 한다)를 E 부근에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벽보를 사전에 준비하여 2017. 4. 15. 15:5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E 일대에서, 피고인 A은 현장 책임자로서 당원들에게 벽보부착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다른 당원들과 함께 이 사건 벽보 132장을 E 바닥과 N벽 등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사이에 위 대선 후보자 3명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벽보를 첩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스터 부착 장소 및 매수 특정, 공직선거법 위반 인쇄물 사진,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0번), 관련 사진(CCTV 영상 캡처(같은 순번 32, 34번)

1. 각 수사보고(Q빌딩 화단 벽면에 벽보를 부착하는 장면, 벽보부착 및 이동경로 확인 CCTV 영상자료, R CCTV 영상 분석, 기록 185쪽 수사보고상 B 특정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벽보를 E 일대에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정당의 10대 강령 중 하나인 사드 배치 중단(반대)을 위한 정당활동으로 행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률 규정 및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첩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단서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들고 있다.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 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지지 · 추천 ·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1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6. 1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으로 등록된 D정당 소속이고, 이 사건 벽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우측 하단에 '평화 가고 사드 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그 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H, G, I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벽보를 부착한 날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2일 전이고, 당시 E 일대는 F로 D정당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집결해 있어 선거인들이 이 사건 벽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들은 E 부근 4곳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D정당이 발행한 신문 형태의 인쇄물을 F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는데, 위 신문 2면에는 이 사건 벽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50~67쪽, 130~141쪽).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벽보를 부착한 주된 목적이 사드 배치 중단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고 소속 정당의 입장을 널리 알리는 데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벽보는 '사드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메시지뿐 아니라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대선 후보자들의 사진을 명시하고 있어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는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등의 첩부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그 예외가 되는 같은 항 단서 제2호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정당의 간부와 당원인 피고인들이 다른 당원들과 함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대선 후보자 3명의 사진이 인쇄된 벽보 약 130장을 집회현장에 부착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지닌 벽보 등을 무제한적으로 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벽보를 부착한 지점이 여러 곳이고,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첩부 중지와 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부착하였다.

다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마땅한 바, 피고인들이 자당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부착한 이 사건 벽보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바 없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