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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11 2016가단26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애견카페(이하 ‘이 사건 애견카페’라 한다)의 시설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4. 11. 14.부터 2015. 6. 28.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합계 87,976,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7,9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이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애견카페를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어머니인 원고로부터 위 애견카페의 시설비, 운영비 명목으로 위 87,976,000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1979.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투자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2014. 11. 14.부터 2015. 6. 28.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87,976,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증거들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