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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4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9.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3.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2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9. 05:2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3,89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05:0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찜질 방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라커룸 (369 번) 열쇠를 가지고 가 라커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5. 05:0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 연못 1길 10-2에 있는 이 홍 타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J 마 티 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K 소유의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06: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찜질 방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라커룸 (34 번) 열쇠를 가지고 가 라커룸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물색하던 중 종업원 M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640』 피고인은 2016. 12. 6.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찜질 방에서, 피해자 N이 옷장 열쇠를 머리 위에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져 나온 다음,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지갑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