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02:20 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E을 불러 주어 성매매를 알선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경부터 2020. 4. 20.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일자 불상 경 위 D 건물에서 A이 D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A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등을 임대하여 주어, A이 2020. 3. 14. 위 D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성매매 여성 E을 불러 주어 성매매를 알선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경부터 2020. 4. 20.까지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위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단속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6,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