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605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5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 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