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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7가단546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피고(반소원고) C은 2,000,000원, 피고 D은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들은 2012. 1월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4. 5. 21.경부터 E 서천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한다)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 B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가 제2, 10, 11,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강제추행, 신체 일부 등 촬영, 협박, 모욕, 무고 고소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하여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 (1) 갑 제32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5. 12. 2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6. 7. 8. 및 2016. 8. 5. 원고 A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 A이 입게 된 피해의 정도, 원고 A과 피고 C의 관계, 피고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은 내용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 D (1)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16. 8. 5.부터 2016. 11. 13.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 A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