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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나478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7. 4. 14.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심피고 D에게 보증금 120,0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위 계약의 중개인으로서 계약서를 함께 작성했다.

나. 1심피고 D은 2017. 4. 27.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가계용 주택도시기금에 기한 84,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했고, 같은 해

5. 4.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임대차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주었다.

다. 피고 B은 2017. 5. 10. 원고로부터 84,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았는데, 바로 40,000,000원씩 2회에 걸쳐 8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이를 1심피고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1심피고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전세자금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1심피고 D과 공동하여 편취한 금 8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C이 편취범행에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계약의 진정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점에 관하여 피고 B, 1심피고 D의 사기행위에 과실에 의한 방조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 피고들 피고들 역시 1심피고 D에게 속았을 뿐 1심피고 D과 함께 편취행위를 공모한 바 없다.

피고 B은 온라인 상으로 임대 매물을 게시하였다가 이를 보고 찾아온 1심피고 D과 사이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피고 C이 계약서만 대서해주게 된 것이며, 이후 1심피고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