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13.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아래다리에 창상을 입게 되었고, 사고 당일을 포함해 3차례에 걸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위 상처에 관한 치료를 받다가, 2012. 4. 20. 피고가 운영하는 ‘C정형외과의원(이하 ’피고의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으로 진단한 후 감염성 창상에 대한 항생제, 소염제 치료 및 창상 소독처치를 하였고, 이후 3차례 더 위와 같은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2012. 4. 28. 불규칙한 치료 등으로 원고의 왼쪽 아래다리 창상 중심부에서 세로 약 7cm의 괴사, 세포봉와직염, 민감성 알레르기반응, 부종이 진행되는 등 감염상태가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다.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원고는 2012. 4. 28.부터 2012. 5. 7.까지 피고의 병원에 입원하여 창상 부위 감염 등에 대한 집중치료를 받았고, 감염증상, 세포봉와직염,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이 거의 회복된 2015. 5. 8.에는 창상 중심부의 괴사 조직(가로 1cm × 세로 7cm)을 떼어내는 창상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위 수술에 대한 경과 관찰 후 2012. 5. 12. 퇴원하였다가 5차례 더 외래진료를 받고 2012. 5. 22.경 왼쪽 아래다리 창상에 관한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6. 25. 남해 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다시 2015. 6. 30. 피고의 병원을 찾아 2015. 7.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