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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6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7. 22: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2호선 C역 대합실 안내부스에서 부역장인 D과 시비 중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안내부스에서 나오게 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안내부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뭐야, 상관 말고 저리 가 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뭐 이 새끼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음주소란행위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라고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니가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