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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나200914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4 ~ 15행의 “갑 제4 ~ 취지”를 “갑 제2호증의 형상, 갑 제4, 5, 7 내지 12, 15, 17, 19 내지 23, 27, 28, 32, 3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하6~하4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법원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주간수수료약정서에 피고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오히려 피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 직인이 날인되었다고 보인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4쪽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금융주간수수료약정서에는 “K"(원고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글자가 천공되어 있고 피고 직인이 간인되어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각각 금융주간수수료약정서의 일체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금융주간수수료약정서의 작성 관행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간인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금융주간수수료약정서에 피고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명’은 이름을 기재하는 것으로 자필 외에도 고무인의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