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3091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나.
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나.
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