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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3814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 3층에서 E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학원을 위 건물의 2층까지 확장하여 운영하였는데 2층의 학원 면적이 건물의 건축물현황상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면적 57.42㎡를 초과하여 2013. 9.경 울산강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3. 10. 25.까지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보완을 요청받았으나, 위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못하자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22.경 E학원에서 이전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울산 중구 D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1통에 대하여 건축물 현황 2층 용도란 ‘주택’ 기재 부분, 변동사항 변동내용 및 원인란 ‘2층 근린생활시설 57.42㎡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기재변경’ 기재 부분 위에 다른 일반건축물대장 1통에서 오려 낸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71.82㎡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부분을 풀로 붙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빈 종이에 ‘2013. 10. 18.‘이라는 글자를 인쇄하여 이를 오린 후 위 일반건축물대장 변동일자란 ’2013. 08. 30.‘ 기재 부분 위에 풀로 붙인 다음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일반건축물대장 1통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울산강북교육지원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일반건축물대장 1통을 진정하게 성립된 일반건축물대장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고발장

1. 변조된 일반건축물대장, 원본 일반건축물대장

1. 건축물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