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3. 16. 07:4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1톤 화물차를 몰고 가 플랜트 기계(클락샤, 샌드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부근에 하차하여 피고인 A은 인부로 고용한 피고인 B과 C에게 현장 안으로 들어가 전선 등을 자르라고 하는 등 작업지시를 하고, 이에 작업지시를 받은 피고인 B, C은 플랜트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회사 상무 G이 현장으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만류를 하였으나, 피고인 B, C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B은 그 현장 구조물 2-3m 높이에 있는 10, 11, 16, 16-0번 컨베이어 모터로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전선)을 소지한 커트기로 절단하여 위 G이 “이러시면 안된다” 재차 제지하였으나 계속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C은 그 아래 지면에서 위 B의 작업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사업장 내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 11, 16, 16-0번 컨베이어 모터로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전선)을 커터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등 피해 회사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전원 케이블(전선)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방법으로 전원 케이블(전선)을 절단하여 플랜트기계에 전기 공급이 중단케 하여 14,740,000원 상당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