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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단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일하던 자로, 2006. 5.경 피해자 C에게 스포티지 차량을 매도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3. 5. 7. 배우자 F와 혼인하였고, 2007. 1. 25. 기아자동차에서 영업사원 코드 해지되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아자동차의 정식 영업사원이 아니었고, 2007년경 약 채무 3억원이 발생하여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아자동차 E대리점의 소장이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5. 17.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네 이름으로 차량 대금 할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차량이 출고된 후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주고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비밀번호, 신한카드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를 고지받은 후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오피러스 차량 구입대금 3,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3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아자동차 대리점이 1년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