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발생과 채권양도 ⑴ 피고는 2014. 8. 19. 소외 C에게 서울 중구 D빌딩 4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정하여 임대하였다.
⑵ C은 2014. 8. 19. 소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 6. 2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는 2016. 6.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⑶ C은 2016. 11.경 영업을 중단하고, 2016. 12. 29.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물건을 모두 반출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청구 ⑴ 원고는 2016. 10. 6.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증서 2016년제608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9790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0.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⑵ 이후 원고는 2016. 11. 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58630호로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4. 지급명령이 내려졌는데,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52965호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다.
⑶ 피고는 2017. 1. 23. 위 본안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어 C이 점유를 해제하는 시점에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관리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