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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7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21:00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정로 삼거리 방면에서 가좌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제동 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여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21:00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석 남 사거리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