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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고정2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A 동 705호에 소재한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온도 습도 제어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5.부터 2016. 7. 15.까지 근로 한 E에게 2016. 7월 임금 1,383,650원, 정산 환급금 341,290원 합계 1,742,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5.까지 근로 한 E에게 퇴직금 12,355,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경위를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① 근로자 E은 회사 제품을 절취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자 문자 메시지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채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정산을 하고 E이 회사에 끼친 손해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임금 및 퇴직금과 횡령 금액을 상계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