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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나532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5. 6. 2. 피고와 사이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광주 북구 D 외 165필지 약 30,000평의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가 해당 사업지의 토지 매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C가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작성된 용역계약서 제4조에는 ‘피고의 용역비를 6억 원으로 하여 3회 분할 지급하고(제1항), C가 피고에게 그 선급금으로 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불시 차용증으로 영수한다(제2항).’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5. 6. 9. 2,500만 원, 2005. 6. 17.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5. 6. 17.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자는 연 24%, 변제기일은 2006. 6. 1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6. 1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6. 6. 1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선급금 지급 요건인 국유지 불하 확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