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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7누65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6~7행의 “1978. 6.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여”를 ”1978. 6. 8. 매수하여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로 고치고, 제8쪽 아래에서 4행의 ”제한하고 있다.” 오른쪽에 "더욱이 원고와 경찰공제회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경찰공제회의 요청 및 통지에 따라 잔금 지급 전까지 경찰공제회가 지정하는 자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를, 제9쪽 3행의 ”이루어지므로” 오른쪽에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도 당초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단순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의 인가 및 세부목록의 고시까지 이루어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 등 독점적인 개발권한이 부여됨으로써 형질 변경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토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아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세부목록의 고시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