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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311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9. 5. 03:33경 대구 남구 대명로 222 앞산네거리 교차로 내에서 B 영업용택시와 C 엑시브...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 영업용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이고, 피고는 C 엑시브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다. 2) 원고 택시 운전자인 D은 2014. 9. 5. 03:33경 원고 택시의 블랙박스 동영상 타임코드에 의하면 03:38경으로 보인다.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안지랑네거리 방향에서 삼각지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 맨 앞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원고 택시의 블랙박스 동영상 타임코드상 03:38:59에 황색신호가 들어온 후 원고 택시를 서서히 움직여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03:39:02 좌회전하였다.

마침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부경찰서 방향에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대구 남구 대명로 222 앞산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61~70km 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는데, 좌회전하던 원고 택시와 직진하던 피고 오토바이는 교차로 중간지점에서 서로 전면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구 앞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되는 곳으로 원고 택시 진행방향의 전방에 정지선이, 그 앞으로 횡단보도가, 다시 그 앞으로 교차로 내 차량 정차 금지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신호위반에 따른 것으로 D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