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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48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E 과 교수이다.

F은 G의 영업직원 H으로부터 2012. 3. 경 I, J, K, L, M, N, O, P, Q이 공동 번역한 공동 저작물로서 G이 2004. 3. 10. 초판 3 쇄 발행한 ‘R’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F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및 S, T은 2015. 3. 경 G의 영업직원인 U, V으로부터 ‘R’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및 S, T을 공저 자로 추가 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H은 2012. 3. 10. 경 파주시 W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R’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F을 공동 번역자로 추가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도서 출판 G 명의로 개정판 발행하고, U, V은 2015. 3. 10. 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S, T이 ‘R’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및 S, T을 공저 자로 추가한 소위 ‘ 표지 갈이’ 서적을 도서 출판 G 명의로 초판 1 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S, U, V,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허위 저작물 각 표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015. 3. 10. 경 발행된 R은 2012. 3. 10. 경 발행된 X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서적을 발행한 것이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