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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사거리 부근 도로로부터 제주시 연 미 길 104에 있는 푸른 신호등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