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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노2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7. 9. 12. 자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2016 고합 149 사건의 피해자 LL에게 2015. 12. 15. 200만 원을 환불하였고, 2016. 5. 25. LL의 동생에게 제주도 항공권을 11만 1,000원에 구입해 주었으므로 위 두 금원의 합계인 211만 1,000원은 사기의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016 고합 248 사건의 피해자 BQ의 친구 BR에게 80만 원을 환불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사기의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사후에 편취금액의 일부를 환불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LL의 동생에게 2016. 5. 25. 제 주도 항공권을 구입해 주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5년, 제 2 원 심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2016 고합 265호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1 기 재 피해자 HJ에 대한 사기의 점, 순 번 93 기 재 피해자 IQ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